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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뒤통수’ 맞고 국회에 ‘팽’ 당해

예측못한 대광법 시행령 개정안…2400억 추가 부담
道와 공조해온 道출신 국회의원들 ‘지역구’만 챙겨

민선 5기 道 대형개발사업 ‘위기’

1. 위기의 GTX, 토사구팽 당한 경기도

2. 돌파구 찾지 못하는 USKR

3. 명품 아닌 베드타운 전락 광교신도시

경기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형 개발 사업은 줄줄이 차질을 빚으며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도의 재정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천800억원대의 감액 추경을 한데다 내년에도 5천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벌여야할 실정이다. 일각에선 올해 재정결함만 1조5천억원대란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 개발사업도 악재가 겹치고 있다. GTX는 KDI의 예비타탕성조사 결과 발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광법 시행령이 예측치 못한 방향으로 개정돼 시·군 포함 2천4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처지고, USKR(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도 땅 주인과 시행사간 땅값 분쟁으로 갈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명품 신도시를 표방한 광신도시는 명품이 빠진 베드타운 전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GTX, USKR, 광교신도시 등

민선 5기 핵심 사업의 현 주소를 되짚어 본다.

국토교통부가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정작 경기도는 파악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는 그동안 대광법 개정을 위해 공조해온 도 출신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에 토사구팽 됐다.▶관련기사 3면

2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대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는 법령 등을 제·개정, 폐지할 때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해 이해관계인 등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골자는 기존 광역철도 전체 구간 50㎞ 이내 제한 규정을 대도시 주요 통근지역 기준 반경 40㎞로 이내로 범위를 변경하고, 국비지원 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주체 구분 없이 70%(기존 국가시행 75%, 지자체 시행 60%)로 조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광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온 도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사실조차 몰랐다.

국토부가 입법예고와 별도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대광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이유다.

특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주무부서는 이번 개정안의 골자가 광역철도란 이유로 의견 제시 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도와 공조해온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결국 자기 잇속(지역구)만 챙겼다. 도가 토사구팽된 셈이다.

도는 그동안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 등과 공조해 대광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광역철도의 국비지원 비율을 국가 시행은 75%로 유지하되 지자체 시행은 60%에서 75%까지 상향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 시행주체 구분 없이 국비 지원 비율을 70%로 조정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개정안의 토대가 됐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두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는 서울 암사~구리~남양주 별내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의 사업비 580억원을, 하남시는 서울 강동~하남 검단산을 연결하는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의 사업비 890억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도는 개정안대로 GTX가 추진되면 최대 2천400억원(시·군비 포함)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인다.

국비와 민자 각 50%일 경우 5천652억원에서 6천782억원으로 1천130억원(도비 791억원)을, 100% 국비로 진행되면 1조2천184억원에서 1조4천620억원으로 2천436억원(도비 1천705억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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