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의 허술한 예산 편성에 반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교육위는 도 전출액에 맞춰 양 기관의 예산서를 맞추기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하기 전인 2일까지 도교육청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지만 도교육청이 이에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양 기관간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재삼)는 지난달 29일 자정까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벌였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에 전출해야할 교육재정법정전입금 1조6천440억원 중 1천492억원이 모자란 1조4천948억원만 편성하면서 전액을 세입으로 잡은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해 양 기관은 도의회의 중재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지 않는 대신 부대의견을 첩부해 제출키로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양 기관이 약속을 어기고 부대의견없이 기존 불일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도의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교육위는 교육청의 세입예산 가운데 교육재정법정전입금 1천492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도 도에 전출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중 1천492억원을 감액해 예산안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삼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불일치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입금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전입금의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양 기관 모두의 잘못”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기관의 무책임한 처사이자 의회를 무시한 행태로 이같이 예산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예산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2일까지 도교육청에 동의 의견을 제출토록 했지만 도교육청이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공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