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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파산 위기

내일 채권 800억 만기일
차환금 300억만 준비돼

<속보> 제멋대로 공사채를 발행했다가 안전행정부의 공사채 발행 금지 공문 통보 이후 불과 하루만에 800억원의 공사채를 멋대로 차환해 말썽을 빚은(본보 9월 16일자 1면 보도) 용인도시공사가 채권 만기일이 코앞까지 닥쳤지만 금융사를 구하지 못해 자칫 파산이 현실화될 위기에 몰렸다.

특히 용인도시공사의 차환을 위한 공사채 신규 발행에 유일하게 가능 통보를 보낸 농협조차 300억원만 차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으로 11일로 다가온 만기일까지 500억원에 대한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용인도시공사의 1차 부도는 물론 가뜩이나 악화된 용인시의 재정위기 또한 심화될 전망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9일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월 13일 만기가 도래한 800억원의 채권에 대해 90일 단기 공사채를 신규 발행, 차환으로 급한 불을 끈 상태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800억원의 공사채의 만기가 오는 11일로 도래하면서 또 다시 ‘돌려막기’를 위한 차환에 나섰지만 만기일 이틀을 남겨 둔 이날까지도 농협을 제외한 단 한곳의 금융사도 채권 발행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더욱이 유일하게 공사채 신규 발행에 나서기로 한 농협 역시 8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0억원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시공사는 물론 시까지 사면초가의 재정난에 빠진 실정이다.

이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유경 도시공사 사장이 이날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한 데 이어 시는 물론 시의회까지 수습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역북지구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인 시의회는 이날 오전부터 사태 해결을 위한 의원총회와 의장단 회의 등을 긴급 소집해 연속 회의를 진행하는 등 분주한 상태다.

시의회는 이날 사실상 ‘시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시 담당국장의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행을 시 집행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현 시의회 의장은 “이미 이 같은 사태가 불 보듯 뻔해 시의회에서 진심어린 조언과 견제를 수차례 했지만 사태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조속한 문제 해결과 도시공사의 안정화 등을 위해 시 담당국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시에서 직할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서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이번 위기와 관련해 사장이 사퇴하는 등 수습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도는 말도 안 된다”며 “시는 물론 시의회와 함께 11일까지 해결책을 제시해 안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와 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리하고 시설관리공단화 할 것을 촉구하는 사실상 파산명령(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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