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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부자증세 이뤄질까

내년 세입 예산안 4천억 구멍 대책
여야 소득세율 최고구간 인하 협의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대폭 낮추기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자증세’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 공감하는 가운데 1억5천만원이냐 2억원이냐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자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

여야가 이 같은 증세 방향에 합의를 본데에는 정부가 짠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3천억~4천억원 가량 구멍이 났기 때문. 그동안의 세법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이 상당 부분 후퇴한 탓이다.

이 부족분을 메우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증세와 거리를 두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세율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과표구간(1천200만원·4천600만원·8천800만원·3억원) 조정 쪽이 받아들이기 수월한 측면이 있다.

결국 최종 선택은 다른 쟁점 세법과 맞물린 ‘패키지 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과도한 세 부담 증가에 우려를 보이는 만큼 2억원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가능성이 나오지만, 여야 간 주고받기 식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1억5천만원 요구가 채택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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