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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사용권 돈벌이 수단 전락

민간시설에 비해 사용료 거의 ‘공짜’ 수준
사회인야구 리그 운영자 ‘주머니’만 불려

도내 위치한 학교시설들이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룬다는 당초 학교시설 개방 목적에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인조 잔디 학교 운동장은 일반 운동장의 1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회인 야구 운영자들이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까지 학교 운동장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교육당국의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인조 잔디 운동장을 갖춘 학교는 325개교로 이들 학교들은 축구, 야구 등의 종목에 사용료와 학교발전기금 등을 받고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각종 행사단체나 조기축구회, 사회인야구리그 등은 시설이 좋은 운동장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운동장 사용료와는 별개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학교발전기금까지 내놓으면서까지 운동장 사용권을 얻으려 혈안이 된 상태다.

특히 사회인야구 리그 운영자들은 팀당 년간 약 300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교발전기금을 내세워 값싼 학교운동장 사용권을 얻은 뒤 차액을 챙기는 형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영리 목적의 학교시설 이용을 금지한 ‘경기도학교시설 이용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학교 야구부 운영으로 운동장에서 경기가 가능한 도내 4개교 중 A중학교의 경우 사회인야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매 주말마다 사회인야구를 운영하는 개인들에게 운동장이 점령당한 상태며 학교 역시 이익을 창출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운동장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사회인야구에 참여하고 있는 조남영(33·의정부)씨는 “야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일반 운동장을 1년간 사용하려면 수억원대의 돈이 필요하지만 학교 운동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용료가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 확보만 하면 대박과 다름없다”며 “동호인들 사이에 학교운동장 사용권 확보에 ‘입찰’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장을 비롯한 모든 학교시설은 일반인들을 위해 일정의 사용료를 받고 개방할 수 있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일선 학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도교육청 차원의 대대적인 전면 점검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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