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공공체육시설 제자리 찾기
1. 체육시설을 선점하라
2. 호시탐탐 학교시설까지 침범
3.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체육시설
4. 시설운영을 위한 운영주체 일원화
지자체들이 주민 건강과 취미생활을 위해 각종 체육시설을 설립했지만 정작 이를 운영할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해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결국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체육시설이 자기 뱃속을 채우려는 고양이 앞에 놓인 생선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이 고양이들은 아이들의 영역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민간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공·사립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빌미로 학교시설까지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들에 따르면 현재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생활체육을 즐길 목적으로 하루 8시간 사용할 경우 8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설립한 인조잔디 운동장은 각 지자체 별 조례에 따라 용인은 약 20만원, 성남은 28만원 등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4배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더욱이 지자체는 체육시설을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개 단체나 개인의 1일 사용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체육시설을 활용해 이윤을 챙기려는 민간단체나 개인들은 가격도 저렴한데다 학교장과 잘만 통하면 1년을 통째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체육시설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조기축구는 물론 각종 실내스포츠 클럽들은 학교시설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인야구 리그는 일부 개인이 리그를 조직, 참여하는 팀으로부터 받은 참가비로 야구가 가능한 학교 운동장에 대해 연간 사용권 계약을 맺고 2~3개 리그를 운영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과 파주 등지에서 경기를 하는 사회인야구 리그에 참여하는 이창호(35·파주시)씨는 “한 사람이 15개팀 가량 참여하는 리그 3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팀당 300만원의 참가비를 받으면 연간 1억3천만원을 돌리게 된다”며 “리그 운영비라고 해야 경기당 3~5만원의 심판비용과 소모품 비용이 전부인데 이를 더해봤자 3천만원 정도면 넉넉하다. 올해 학교 운동장의 주말 사용권을 따기 위해 5천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배팅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교운동장을 사이에 둔 민간단체나 개인 간 암투가 순수한 학교현장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고교 교장 A씨는 “학교시설을 노리는 사람들은 학교의 순수성을 겨냥, 각종 민원제기는 물론 지역의 저명인사와 동문들까지 동원해 학교를 흔들어 시설 사용권을 따내려고 한다”며 “학교는 그냥 이들의 놀이감으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시설 사용권에 대한 민원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올해 학교시설의 일반인 사용계약에 큰 주의를 요한다는 공문을 하달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