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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얼마까지 쓸 수 있나

경기지사·도교육감 41억7300만원
시·군별 수원시 최다·가평군 최저
인천시장·시교육감 13억6700만원
구청장·군수는 평균 1억7590만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확정했다.

26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지사와 도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41억7천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1억원 오른 액수로 도내 인구수(1천226만9천757명)와 최근 4년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7.9%)이 반영됐다.

도내 31개 시장·군수선거 후보자의 제한액은 평균 2억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3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평군이 1억1천7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제한액은 평균 5천500만원, 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평균 4천700만원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비용도 포함되고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도지사, 도교육감, 시장·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 MBC아카데미에서 선거방송 TV토론 강좌를 연다.

인천시장과 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6천700만원이며, 구청장·군수 후보자는 1억7천590만원을 확정됐다.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인천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제5회 선거와 비교해 1천800만원이 증가했으며 구청장·군수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40만원이 감소했다.

증감이유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제5회 지선 11.0%, 제6회 지선 7.9%의 물가변동률 적용)과 인천지역 인구수 및 동수가 요인이 됐다.

/박창우·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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