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려고 찾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상가에는 보통 권리금이 존재한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서 건물주와는 무관하게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기대했던 영업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건물주나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러한 권리금에 대한 세법의 입장은 어떨까?
소득세법에서는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하던 사람이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점포임차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점포임차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경우, 총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총 수입금액의 20%가 기타소득금액이 된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권리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기존임차인의 기타소득은 2천만원이므로, 2천만원의 22%인 440만원을 제외한 9천560만원을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4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또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권리금 총액이 1천500만원(80%공제한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권리금관련 세무는 종료되지만, 권리금 총액이 1천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단 원천징수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소득에 합산해 정산해야 하는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법상 점포임차권의 양도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로 인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기존 점포임차인은 새로운 점포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도하는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한 경우라면, 양수도대가에 점포임차권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