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30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역시를 뛰어넘어 전국 7대도시로 성장한 수원시가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 선거구역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수원시에는 갑·을·병·정 4개의 선거구가 있으며 지난 1월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권선구(을)를 포함해 팔달구(병)와 영통구(정)가 남경필·김진표 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이들 수원시 3개 선거구의 인구를 합치면 5월말 기준 86만2천117명으로 전국의 국회의원 1개 선거구 평균인 20만6천70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석의 국회의원 선출이 가능한 규모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수원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해 총 의석수를 5석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 여론은 수원시 주변의 안산시를 비롯 광역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수원시의 의석수 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5월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16만여명으로 인구 100만이 안 되는 성남, 고양시는 물론 수원 인구의 3분의 2도 안 되는 71만여명에 불과한 안산시와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4석으로 똑같은 상황이다.
또 올해 초 인구규모에서 수원시에 밀려 기초지자체보다 규모가 작은 광역시가 된 울산은 인구 106만여명이지만 국회의원은 6명이나 있어 수원시는 국회의원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각종 국비사업 등의 확보에 큰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이원재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은 “20만명의 선거구에서 뽑힌 국회의원과 30만명이 넘는 선거구에서 뽑힌 국회의원이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유권자들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선거권이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들 사이에서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지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집행위원장은 “수원시는 총 6명의 국회의원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