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3일 군 생활 당시 미군 기지 내 매설돼 있던 구리선을 꺼내 판 혐의(군용물특수절도)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대장 및 선임병과 합동해 군용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대장과 선임병의 지시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08년 6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기지에서 경계근무 중 소대장, 선임병과 함께 기지 내 맨홀 내부에 매설돼 있던 직경 약 5cm, 길이 약 30~50m의 구리선 2~3가닥을 꺼내 기지 인근에 대기시켰던 고물상에게 21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