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 항공사진 서비스가 일선 시·군에서도 제공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7일 도에서만 제공하던 GB 항공사진 민원서비스를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도내 21개 시·군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GB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75년부터 촬영해 온 항공사진을 디지털화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항공사진에는 현재 시점만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위성사진 서비스와 달리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모습이 담겼다.
이 때문에 GB내 각종 재산권 분쟁 해결의 판단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도에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 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김태정 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