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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국가소유로 놔둔 채 ‘공원 사용案’ 검토

1인당 공원녹지 6.45㎡…원도심 지역 열악
해당면적 2018년까지 32%→49%로 확충
국가협력사업·民資 유치로 재정한계 극복

 

공원녹지 지역편차 극복 해법

인천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원녹지 면적이 구·군별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현재 인천시민 1인당 공원녹지 조성면적은 6.45㎡이다.

구·군별로 중구 18.99㎡, 남동구 11.81㎡, 연수구 10.86㎡, 부평구 5.39㎡, 동구 4.93㎡, 서구 4.69㎡, 강화군 4.28㎡, 남구·계양구 1.75㎡ 등의 순이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계로 옹진군은 해당되지 않는다.

시 전체 공원녹지 조성 면적비율은 31.5%로, 시는 오는 2018년까지 49%로 해당면적을 높이고 1인당 공원녹지조성면적 역시 9.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녹지가 열악한 원도심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지역차이를 해소하겠다는 것.

또 연희공원을 비롯한 거점공원 9개소, 원도심공원 7개소, 특화공원 3개소, 계속사업 16개소 등의 공원녹지와 상록수 확대 16개소, 쉼터 조성 12개소, 사회복지시설녹지 20개소, 학교 숲 조성 20개소, 옹벽·벽면녹화 40개소, 주민참여형 32개소, 마을나무 살리기 20개소 등의 도시녹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원녹지 조성에 3조원 이상의 사업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방재정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국가협력사업 및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정한계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보상비가 전체 공원녹지조성 비용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토지는 국가소유로 놔둔 채 시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민간자본 유치와 관련해서는 10만㎡ 이상의 미조성공원 부지 중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상가 등 비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시 공원기획팀 관계자는 “오래 전 도시계획이 잡혔던 구도심의 경우 신도심에 비해 공원면적이 적을 수 밖에 없다”며 “지역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투자 대비 수익 이율을 적정하게 마련해 특혜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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