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문화재보호구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 등)로 전 경기도의원 이모(56)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도의원 차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브로커 이모(60)씨를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로, 돈을 건넨 토지소유자 김모 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도의원 이씨는 2009년 3~5월 김씨 등 2명으로부터 수원시 파장동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심의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차씨는 같은 해 3월 친구인 브로커 이씨로부터 “김씨 등 소유 토지의 건축규제 완화 심의 안건이 경기도에 올라가니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이 의원을 소개해 민원해결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차씨는 이후 동료 의원인 이씨에게 친구 이씨를 소개했으며, 경기도 문화재 관련 심의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김씨 등 토지소유자 2명에게 도의원들을 소개해 건축규제 완화를 돕는 대가로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 등 2명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전 도의원 2명과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각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