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경기 악화로 재개발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 서둔동 113-1구역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수원에서만 5곳의 재개발사업이 취소됐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서둔동 113-1구역 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가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44명 중 56.39%인 194명의 조합 해산 동의서를 제출했다.
서둔동 113-1구역은 정비구역 고시 이후 2010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조합사무실 운영이 중단된데다 시공자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20개 재개발사업 구역 중 총 5개가 취소됐으며 시는 조합에서 사용한 매몰비용 해결을 위해 채권·채무 중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서둔동 113-1구역의 매몰비용으로 약 16억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으며, 매몰비용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이후 확정된 비용의 30%,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