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앞으로는 과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히 할 수 있게 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하고, 신청된 민원의 진행상황까지 조회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우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제출→신청업무→불복신청 순으로 차례로 접근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본인 인증수단이 없으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