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정을 담은 조례가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포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 수립과 시행 ▲빅데이터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활용기반 구축과 실태조사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법인·단체의 비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정보화기획관을 빅데이터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심의 기구로는 빅데이터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빅데이터센터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에 흩어져 있는 공공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남경필 지사의 공약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도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교통, 주거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조례 시행을 계기로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