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할 때 최종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중간 정산이 없어져 통행권을 뽑거나 통행료를 내려고 도중에 정차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도로공사와 민자도로 운영사는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기존 6개 민자도로와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도로에 적용된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