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개소에 대해 본격적인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2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장기미집행 시설은 토지 및 건물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역시 매년 증가하는 미집행 시설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인천시의회를 통해 공원 17개소, 녹지 4개소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았다.
따라서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또 해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시의회 해제 권고에 따라 총 2.8㎢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 될 경우 사유지 1.7㎢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진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토지이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인천시는 약 6천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속 집행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사전에 적극 해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내년도에 ‘2025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실현가능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해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