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실적 등 공사수행 능력 평가
건설안전 등 사회적 책임도 따져
입찰 담합 등엔 損賠 근거 신설
5천만원 이하 계약 소기업 배려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없어지고 새로운 낙찰 제도인 종합심사제가 도입된다.
종합심사제는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과정의 산업재해와 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낙찰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 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시 약속한 대로 일정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또 사회적 약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이하 소액인 물품·용역 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된다.
종합심사제는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