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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사퇴자도 투표지에 그대로 기재

10월28일 재·보선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Q. 투표용지에 기호와 사퇴자 등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는 다수 의석 순으로,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기재됩니다.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결정된 기호가 기재됩니다.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후보자의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다만, 사퇴·등록무효가 투표용지 인쇄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표란에 사퇴·등록무효를 표기하고, 투표용지 인쇄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투표소에 후보자 사퇴·등록무효 안내문을 잘 보이도록 게시합니다.



Q. 선거일 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10월28일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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