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올해 한 학기에만 수백여 건에 달하는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학교 차원의 분쟁 조정 외에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까지 커지고 있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도내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는 폭언·욕설 183건, 수업 방해 16건, 폭행 15건, 교사 성희롱 4건 등 총 224건이 발생,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중 폭언·욕설 등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12건이나 발생, 지난 2013년(10건)과 2014년(10건) 한해 동안 발생한 건수보다 많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수업시간이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직접적으로 또는 SNS에서 특정교사에 대해 폭언·욕설, 폭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부모에 의한 침해의 경우 허위사실을 갖고 전화 및 문자, 경찰고발, 교육청 민원 제기, 언론제보 등을 통해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자녀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학교로 찾아와 폭언과 욕설,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면적 체벌이 금지 이후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폭력까지 휘두르는 등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서슴없이 발생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교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것 외에 별도로 학교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심각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단 지적마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체벌이 금지되면서 교권침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는 전혀 없다”며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전무해 교사들의 피해는 물론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절차나 메뉴얼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조속히 교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