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31일 장애인복지관에 입소한 A씨(26ㆍ지적장애 1급)를 폭행한 혐의(장애인 복지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B씨(32)와 점심을 주지 않은 또 다른 사회복지사 C씨(54ㆍ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사회복지사 D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11일 복지관에서 A씨의 복부와 허벅지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병원에서 복부 등 4곳 좌상 및 혈흔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폭행사건 수사 중 사회복지사들이 A씨에게 일주일 넘게 점심을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C씨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A씨에게 점심을 주지 않아 장애인 학대 혐의로 구속됐으며, D씨는 묵인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이 발생한 시립장애인복지관은 용인시가 지난 2014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모 장애인 관련 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어서 시의 관리감독 소홀도 논란이다.
시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해당 사회복지사 전원을 격리한 상태”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