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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 ‘금융단비’… 보증료율도 0.5%

사례로 알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난 2008년 위생관리용역 및 시설관리 서비스를 위해 설립된 C사.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윤으로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게 목표인 사회적기업이다.

꾸준한 매출을 통한 안정적 경영을 이어오던 C사는 영업확대에 나섰으나 문제는 운전자금 확보.

시중 은행을 찾았으나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오히려 발목을 잡아 대출가능 금액은 필요액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러던 중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알게된 C사는 1억원의 자금을 확보, 신규 사업 창출을 통해 제2의 도약에 나서게 됐다.

이는 경기신보가 지난 2012년부터 운영중인 제도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 활성화와 경영안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2억원,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1억원이다. 보증료율도 기존 1%에서 0.5%로 낮춰 고정 지원,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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