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뒷짐 속 불법 영업 활개
교습비 명목으로 시간당 수십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들이 성행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교육청과 학원가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입시·검정·보습학원 1만여 곳을 비롯한 예능·국제어학원 등 모두 3만1천여 곳에 달하는 학원이 운영 중이다.
이들 학원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청 관계자, 학원설립운영자, 학부모 등 7명으로 구성된 지역별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을 비롯한 전년도 대비 교습비 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수원 167원, 성남 228원, 안양·과천 200원 등 평균 200원대의 분당 교습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도내 수원, 안양, 과천, 성남, 화성 등 지역 입시컨설팅 학원들은 1시간 수강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60만 원에 달하는 교습비를 받으며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양의 A학원은 25분씩 4회, 총 100분 교습비로 정해진 분당 교습비 보다 15배나 많은 30만 원을 징수하고 있었으며, 분당의 B학원 역시 1회 1시간 교습비로 1만3천600여 원을 징수해야 하지만 무려 60만 원을 받고 있었고, 이 외 지역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교육 당국은 사태 파악은 커녕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학부모 이모(43·여·성남)씨는 “분당 교습비가 정해져 있는지도 몰랐고, 너무 많은 입시컨설팅 학원들이 생겨나 단속을 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원비가 비싸 불만은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만 안 보낼 수도 없고, 단속을 안 하니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시 비중이 높아져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논술 등을 알려주는 대입컨설팅 학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돈벌이에 눈이 먼 학원들은 규정을 무시한 채 면접과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등을 미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시 점검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로 확인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해 징수한 학원의 경우 영업 정지 등과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