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내용이 강화된 ‘서민용 뉴스테이’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남동을)은 13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절충형인 ‘사회임대주택’을 도입·확산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사회임대주택을 추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급촉진에 나서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공급택지 발굴,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상품 개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사회임대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사회임대주택사업자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에게 토지 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임대주택 건설, 공급 시 세제감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도 부여된다.
또 촉진지구 외에 지역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회임대주택사업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대부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돼 사회임대주택이 활성화되면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임대료 인상률도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되며, 최대 3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윤 의원은 “사회임대주택이 활성화되면 현재 정책상 공공임대, 민간임대가 담당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안락한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이뤄져 국민 주거권이 강화되고 주거형태의 다양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임대주택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민간경제 주체와 일정 공적자원이 협력하는 민관협력형 주거모델로 이미 미국, 유럽 등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