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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상담사로 친누나 채용한 사립고 교장 중징계 위기

행동강령 위반 직접 면접 참여
5명중 선발기준 후순위불구 임용
도교육청, 학교법인에 정직 요구

도내 한 사립고 교장이 전문상담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 징계를 받게 됐다.

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사립고는 지난 2월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모집 전형을 통해 이 학교 교장의 누나 B씨를 12개월 계약직 전문상담사로 선발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교장이 직접 면접 전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 친족과 관련된 직무를 회피해야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는 채용 공고를 내걸 당시 지원자가 소지한 자격증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가 시행하는 전문상담교사는 1순위,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은 2순위,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3급 이상은 3순위었다.

최종 서류 합격자는 모두 5명이었는데 B씨는 공고된 원칙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야 했지만, 최종 합격됐다.

B씨가 가진 자격증은 1순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감사실은 B씨가 채용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조만간 학교법인에 교장에 대한 ‘중징계(정직)’를, B씨에 대해 ‘임용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선 사립학교의 고질적인 친인척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나뉘며 가장 낮은 처분인 정직은 1~3개월 동안 직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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