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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손쉽게 현금화 한다

매년 1천억원어치 포인트 소멸
앞으로 카드대금 상계·인출 가능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앞으로는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은행계 카드는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반면, 현대·삼성·BC·롯데 등 기업계 카드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미만은 카드대금과 상계(相計)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상품·서비스 가격의 20∼30%만 포인트로 결제 가능)을 폐지한 데 이어, 아예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카드 포인트는 2011년 2조1천935원이던 게 2016년 2조6천885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도 1조4천256억원이다.

그러나 포인트가 적립된 지 5년을 넘기거나 탈퇴·해지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도 2011년 1천23억원에서 2016년 1천390억원, 지난해 상반기 669억원으로 증가했다.

카드 포인트가 적립되면 카드사의 채무지만 소멸된 포인트는 카드사 이익으로 잡힌다.

이번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으로 할부금융사(캐피탈사)들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가 강화된다.

카드의 해외 이용금액에 약 0.2%가 부과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도 앞으로는 실제 이용금액만 따진다.

카드사는 금리가 연 18% 안팎으로 높은 리볼빙(결제금액 일부를 미루는 것)의 ‘예상 결제정보’를 대금 청구서에서 안내해야 한다.

여신협회는 업계와 논의해 올해 1분기 중 표준약관을 제·개정한다. 다만 시스템 개발 등 준비 기간에 따라 시행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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