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인천지역 최대 규모로 ‘2018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사업 내용은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이다.
올해부터는 지원범위를 확대해 방범용 CC(폐쇄회로)TV설치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택배함 설치도 지원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도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며 신청서류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도서 등이다.
올해에는 안전관련시설, 장애인·노약자 관련시설 등을 위주로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입주민의 공동이용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무상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