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8명에 대한 20건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1건을 기소의견으로, 2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태준 이천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 1월쯤 정당 관계자 12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으며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모현IC 개설을 확답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지난 4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언론에 알린 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오는 12월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 모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고소·고발사건 20건 중 3건을 검찰에 넘겼고 현재 7명에 대한 17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공소시효 전에 사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