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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안 수정

인천시의회, ‘사전 동의’→‘사후 보고’ 한 발 물러서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 “수정안 발의”… 오늘 처리
민경욱 의원 1인 시위 “규제 철폐 추세 역행” 비판

 

 

 

인천시의회가 최근 위법·중복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 김희철(연수1) 산업경제위원장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시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조성원가 미만으로 매각하거나 예산 이외의 의무 부담을 진 경우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경제청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긴급한 추진 또는 비밀유지가 필요하면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지난 18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 원안이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시의회 산업위는 ‘사후 보고’로 한 발 물러섰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 재산권 보호와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규제를 강화하는 이번 조례 개정을 놓고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국가사무라면 인력과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없어 국가사무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3년 8월11일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16년간 총 5천249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됐다.

이번 시의회의 개정안 수정 방침에도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 한계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인천에서 2007년에도 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나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아 무효가 됐다.

대법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국가위임사무임에도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게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방선거로 인천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기존의 개발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은 이날 인천시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민 의원은 “세계적으로 투자 유치 규제를 철폐하는 추세인데 지방의회가 절차와 규제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을 더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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