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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서비스 편리는 한데… 청소년·면허취소자 악용 ‘허점’

스마트폰 앱 통해 비대면 이용
명의도용·계정공유식 접속땐
신분확인·제재방법 없어 ‘통과’
일탈행위·무면허운전 속수무책

업체 “본인 인증절차 강화 등
앱 업데이트 이달 내 완료”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기존 렌트카 업체가 아닌 차량 대여의 모든 절차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카쉐어링’ 서비스는 대면 없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네이버 등 각종 SNS와 포털 등을 이용해 간단한 절차로 가입할 수 있는데다 계정 연동도 가능해 명의도용 등의 피해까지 이어지는 상태여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13~18세) 무면허 렌트차량 사고 건수는 지난 2016년 54건, 부상 105명을 비롯해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각각 48건과 43건이 발생해 사망 2명, 부상 103명, 지난해 43건, 사망 5명, 부상 73명이 다쳤다.

이처럼 청소년 무면허 차량 렌트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카쉐어링’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비대면으로 신분 확인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면허증 및 결제 카드를 등록하기만 하면 예약한 차량의 ‘스마트키’를 전송받아 활용할 수 있는 등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본지 기자가 S업체와 G업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차량 예약은 물론 취소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이렇다 할 제재가 발생하지 않아 ‘계정공유’에 대해 아무런 대책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 계획하에 ‘부모님 명의’를 이용할 경우 모든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신분 확인이 무용지물로 전락해 ‘카쉐어링’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일탈에 한몫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 이모(32·남)씨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성인들도 이같은 헛점을 악용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흔하다”며 “제대로 된 신분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차량을 빌려주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최모(28·여)씨는 “각종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명의도용과 계정공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쏘카 관계자는 “앱 업데이트 중으로, IOS는 마무리됐고 안드로이드는 이달 완료 예정이다. 이후 로그인 시 한번 더 문자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하며, 로그인돼 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며 “면허증 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명의도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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