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응시자의 스펙에 맞춰 ‘맞춤형 채용공고’를 내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전직 용인시 산하기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A(6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63)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5차례의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B씨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7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존의 채용조건을 청탁받은 응시자의 스펙에 들어맞게 변경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디자인 분야의 자격요건을 ‘인테리어 디자인 및 옥내외 조명설계 등을 전공한 자’로 제한해 관련 학과를 졸업한 부정채용 응시자가 단독으로 서류심사에 합격, 최종 채용했다.
이 밖에도 창업육성 분야 자격요건을 ‘인사행정 및 금융업무 유경험자’로 한정해 인사행정 경험이 없는 은행원이나 금융업무 경험이 없는 대기업 인사팀장을 서류심사에서 떨어뜨리고 대학원 조교 경력과 은행 인턴 경험을 보유한 응시자를 뽑도록 했다.
이런 방법으로 부정하게 채용한 신입직원은 1년간 14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인원이 31명(예산 66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전체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부정채용 직원 중 7명은 현재 퇴사한 상태다.
B씨는 이 시기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2명의 지원자 부모로부터 9천500만원을 받아 이 중 7천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 백군기 용인시장 특별보좌관으로 일해온 B씨는 최근 사임했다.
또 다른 2명의 지원자 부모는 A씨에게 직접 취업을 부탁하면서 각각 1천만원씩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외 10명의 지원자들의 경우 지인 등을 통해 A씨에게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뚜렷한 유대관계가 없어 금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채용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포착한 후 수사를 확대했다”며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