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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조례 제정 ‘청신호’

“균형 있는 성장위해 필요”
정진석 의원 인천 최초 발의
상임위 복지도시위원회 통과

 

정진식(36·사진) 인천 서구의원이 최근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8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조례 발의에 대해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를 설명했다.

조례는 구청장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구에서 다양한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들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해에 선거운동 짬짬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정 의원은 “또한,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고용주들의 자율참여확대를 유도해 점진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서구가 되길 바란다”고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정진식 의원은 ‘노동 인권’, ‘사회적 경제·일자리’, ‘문화·예술’, ‘신재생 에너지’ 등 평소 관심 있던 분야와 지역 현안을 접목한 의정활동을 부지런히 펼치는 중이며, 현재 인천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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