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과정에서 인천시의 보상방식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참여키로 한 피해주민 수가 5천명에 육박했다.
인천 서구수돗물정상화민·관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2차로 나눠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한 결과 주민 4천880여 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신청시기를 놓쳤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18일까지만 추가 접수를 한 뒤 소송인단을 확정하고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신청서를 낸 주민 대부분으로부터 소송 비용 2만원과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았다.
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다. 이는 위자료 격으로 책정한 15만원과 필터·생수 구입에 따른 실제 지출손해액 5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가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데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대책위는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접수 기간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로 짧아 주민들이 보상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선자 대책위 위원장은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로 보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잡았다”며 “앞으로 집단소송 참여 주민들이 제출한 서류 중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구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대책위와 별도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16일과 18일에는 인천시 서구 청라2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주민들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