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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30주된 태아 사망 사건… 의료과실 논란

복통으로 부천 B여성병원 입원
위장약 처방받고 퇴원한 산모
자궁파열로 태아 사망 알게 돼

가족들 9월부터 1인 시위
“경찰 고소·민사소송 진행”
병원 “예측 불가능… 과실 아냐”

 

 

 

부천시에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30주된 태아가 복중에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이 사건이 의료과실로 의심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일 부천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A(38·여)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이후 올해 4월까지 B여성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왔다.

당시 A씨는 지난해 임신 후 병원을 방문했을 때부터 과거 자궁근종절제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올해 4월 복통이 심해지자 B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단순 복통이라며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퇴원한 A씨는 4일 동안 병원이 처방한 약을 복용했지만, 복통이 더욱 심해지자 119를 불러 B병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검사를 통해 30주된 태아가 자궁파열로 인해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오빠는 “병원의 무관심에 따른 실수로 곧 태어날 아이가 사망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B병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병원 측에 진심이 담긴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경찰에 고소한 상태며, 민사소송도 하고 있다. 부천시도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자궁파열은 예측이 불가능한 질병”이라며 “당시 검사에서는 태아가 정상이었다. 병원 측 과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퇴원 4일 후에 갑작스런 복통으로 태아가 사산된 것은 산모가 상급병원 방문 전까지 태동을 느꼈기 때문에 갑작스런 자궁파열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소 관계자가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며 “의료분쟁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족들은 지난 9월부터 B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용권·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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