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청년기본소득 2020년 1분기 신청자 접수를 다음 달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차를 맞는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1995년 1월 2일~1996년 1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이다.
지급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난해 시행 첫해에 지급대상자(14만여명) 대비 신청률이 1분기 82.9%, 2분기 84.2%, 3분기 83.3%, 4분기 82.5%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을 제안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