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가 공공시설 즉시감면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6일 공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법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감면대상자가 사전에 자격 확인 동의만 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이용 고객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명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즉시감면 서비스의 도입으로 본인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일사천리로 확인할 수 있어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현재는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gcuc.or.kr)와 과천시민회관 주요시설 이용 시 즉시감면 서비스가 가능하며 종합안내데스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5월31일까지는 관문체육관, 주암공원 등 시설에 대해서도 즉시 감면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과천도시공사 김성수 사장은 “이번 공공시설 즉시감면 서비스 도입으로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요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