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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동의 간음죄 도입돼야”… 형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을)은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2018년 ‘미투(Me Too) 운동’ 이후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목소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그러나 법조계 전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백혜련 의원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되어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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