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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 냉동육류 환적화물 인천항 유치

인천세관, 15일부터 개선안 시행
야적전용보세창고 반입제한 완화

 

 

 

인천세관은 환적화물 유치,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3국에서 반입되는 환적화물(냉동육류부산물)을 인천항(경인항) 내 야적전용보세창고에 유치할 수 있도록 ‘환적물류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미주·유럽 등지에서 수출되는 냉동육류부산물은 주로 홍콩 등 제3국에서 환적돼 중국으로 반입됐으나, 인천항 내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야적전용보세창고 내 화물의 반입제한을 완화했다.

야적전용보세창고는 철재·동판이나 석재·목재 등 야적에 적합한 화물에 한해 장치할 수 있도록 특허받은 보세구역으로, 관련법 상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냉동육류부산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는 환적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야적전용보세창고에 반입이 제한됐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있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환적화물 유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천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보세창고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뒤 지난달 합동간담회를 열어 인천항 컨테이너부두에 반입한 환적화물 컨테이너를 경인항으로 보세운송하고, 야적전용보세창고에 일시장치한 후 중국행 벌크선에 적재할 수 있는 환적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선방안에는 중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반출입·화물관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정검역물 관리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용하는 업체의 자격과 세부 관리기준이 담겼다.

인천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는 환적화물 컨테이너가 새로 시행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지 선하증권(B/L)과 최초 수출국 발행 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야적전용 보세창고 내 컨테이너의 반입·적재과정을 현장에서 점검·검사할 예정이다.

중국행 환적화물을 유치할 경우 연간 30만 t의 국내물동량 증가와 최소 약 3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김윤식 세관장은 “인천항에 환적화물 유치가 잘 이뤄지고 인천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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