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과천시민들은 심한 좌절감과 함께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TV 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합헌소식에 일손을 놓고 “정부과천청사가 몽땅 이전해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며 망연자실했다.
음식점 등 접객업소들은 장기간 경기불황에다 재건축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가뜩이나 영업이 되지 않는 판에 정부청사마저 옮길 경우 심각한 타격이 입을 것을 우려했다.
또 사회단체장들 중엔 “정부2청사가 만들어진 지 20년도 되지 않아 옮기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행정도시특별법이 합헌 판정이 난 만큼 이제는 청사이전 자리에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관의 유치에 주력할 때라는 현실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24일 합헌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헌재 판정에 따른 정부과천청사이전 후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숯불갈비집을 하는 이모(56·별양동)씨는“재건축으로 주민들이 많이 빠져나가 가뜩이나 장사가 되지 않는데 청사마저 떠난다면 지역경제는 뻔한 게 아니냐”고 한숨을 토하듯 말했다.
수도분할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과 체육 및 사회단체장들은 국민투표 실시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경기도 탁구연합회 이현달(49)회장은 “국민투표 방식의 국론을 들어보지 않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판정이 아니냐”며 “제2청사가 만들어진 지 20년도 되지 않아 옮긴다는 사실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과천지키기 범시민연대 이대호(62) 수석대표도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야겠지만 정부과천청사 이전저지는 시민연대가 앞으로도 해야될 일이다”고 말해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수도분할을 반대해 두 차례나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과천시는 “유감스런 결정이지만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인국 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상당히 유감스러우나 국가 최고 헌법기관의 사법적 판단이기에 그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 시장은 또 “앞으로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정치적 여건변화에 따라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적으로 이전비용이 최소화되고 시는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향후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시기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측면도 있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과천시의회 이경수(47)의원은 “위헌 결정을 기대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공동화현상이 우려된다”면서도 “앞으론 정부청사보다 더 나은 시설유치에 힘써야 한다”말했다.
한편 행정도시특별법의 합헌 판정으로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건설교통부 등 12개 부처가 모두 연기·공주나 서울 제1청으로 옮겨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