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교통사고 급증 안전거리 확보 필수

2007.03.14 19:36:02

이우성 <성남 수정경찰서 경장>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생기면 평소보다 더 많은 사건사고를 접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평소보다 많은 사건이 접수된다. 기상변화로 급한 마음이 생겨 일찍 일찍 서두르다가 사고를 부르는 것이다.

지난주 갑작스러운 눈과 비가 내렸다. 마침 순찰을 돌다가 비가 내려 관내 교통사고와 정체현상을 우려하고 있는데 역시나 어김없이 접촉사고 신고가 들어왔다.

사고 현장에 나가보니 역시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였다.

비가 내려 도로에 차량이 밀릴 것 같아 빨리 가려 속력을 내다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차량은 좌회전 하려는 앞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급정지 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옆차선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다행히 우측 옆 차량이 신호대기중이라서 인명피해 없이 단순 접촉사고로 끝났지만 좌측 맞은편으로 미끄러졌으면 대형사고가 날뻔한 사고였다.

이처럼 비가 내리거나 눈이 많은 오는 날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노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고 평상시와 같은 속도로 과속하다 미끄러져 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 19조에는 악천후시에는 가시거리나 노면길의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의 20%∼50%를 줄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

빗길에는 시야확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안전거리 확보나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으며 또한 기상변화로 인한 교통정체현상은 어쩔수 없다고 하여도 악천후로 인한 교통사고 정체현상은 안전운전으로 예방할 수 있다.

움츠렸던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찾아와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울수록 운전자들은 평소보다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한속도 준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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