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경사업 지원금

2007.03.28 21:33:21

과천시가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아름다운 정원조성을 위해 ‘내 집안 주차장 및 조경설치비’를 지원한다.

중앙동과 별양동, 부림동 등 관내 7개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담장을 철거, 직각주차장과 조경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120만원, 조경 500만원 등 총 62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 평행 주차장은 주차장 설치비 160만원, 조경설치비 500만원 등 총 6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문을 개조해 직각주차장을 확보하면 총 720만원을,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해 공동주차장을 만들면 총 740만원의 공사비를 각각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시의 지원규모는 총 공사비용의 90%로 공사완료 후 현장 확인과정을 거쳐 지급한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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