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토지거래 52명 고발 조치

2007.04.01 21:23:42

목적위반 5천여명 이행강제금·과태료 처분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5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5천2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허가받은 14만9천763필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4만3천750필지(96%)는 적법하게 이용됐으나 6천13필지(4%)는 방치, 무단전용, 불법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허가를 받기 위해 불법 명의신탁했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52명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허가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5천2명에게는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127억원을 부과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에 거주하는 A씨는 농업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허위로 만들어 이축권이 있는 과천시 갈현동 개발제한구역내 논 1필지를 주거용 및 시설영농용으로 허가받았다. A씨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이용의무 위반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96%가 적합하게 이용,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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