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비료 중 유해성분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69개 업체 74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하반기 중 전국 105개 시·군 비료생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494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652점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했다”며 “그 결과, 69개 업체 74개 제품이 유해성분 초과 또는 주성분 미달 등으로 판정돼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료생산업자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반기별로 유해성분초과 등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미달업체 및 비종 등의 품질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기준미달 비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에는 해당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준미달비료는 지난해 하반기에 수거해 수개월에 거쳐 분석한 결과 불합격돼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이번 행정처분의 기준미달유형은 질소와 인산, 가리 등 주성분 미달이 50건, 수분과 염분 등 기타규격 초과가 12건, 구리, 아연, 니켈, 카드뮴 등 유해성분을 초과한 12건 등이다.
불합격 사유로는 신규업체의 품질관리 미숙, 자체검사소홀, 부적정한 원료사용 등이며, 특히 유해성분 초과는 부적정한 원료사용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된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안 인 농업자원과장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퇴비 공정규격 체계를 정비하고 농약혼입 비료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료유통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