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 40%

2007.05.01 21:36:41

건설교통부는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 주택의 39.9%인 522만가구로 분석했다.

하지만 건교부가 발표한 신규주택 청약때 무주택자 분류 조건은 전용면적 18평이하, 10년 이상 거주의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돼 실제 이들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무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공동·단독주택 등을 합친 전체 주택 1천308만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는 39.9%인 522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건교부가 올해 1월 1일자로 산정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903만가구의 공시가격 중 5천만원 이하는 300만 1천가구로 전체의 33.2%에 이른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시·군·구가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건교부가 1월말에 공시했던 표준 단독주택(20만가구) 중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가 54.9%였던 것을 고려하면 전체 단독주택(405만가구) 중 222만가구 가량이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