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버렸다가 들통 수배자 2년만에 검거

2007.06.14 23:02:51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지명 수배된 용의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에 의해 2년만에 검거됐다.

14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은 지난 12일 오후 3시50분쯤 문산읍 문산시장 호수아파트 입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던 박모(43)씨를 적발했다.

단속반원들은 과태료(5만원)를 부과하기 위해 박씨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박씨가 이를 거부해 1시간 가량 승강이를 벌였다.

단속반은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문산지구대의 신원조회 결과, 박씨는 성남 수정경찰서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2005년 지명 수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신원 확인 결과 지명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박씨를 성남 수정경찰서에 넘겼다”고 말했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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