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내 불법주차 절대금지구역 “절대 필요”

2007.07.15 21:02:35

성남시내 주요 도로가 상습 불법 주차로 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불법주차 절대금지구역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운전자, 주민 등에 따르면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 인근 도로상에 퇴근시간대 도로변에 마구 불법주차한 차량들로 차량운행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구시가지 성남대로에서 좌회전 왕복 2차선의 남문로는 인접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승용차는 물론 노선버스, 마을버스 등 다양한 차종들이 운행,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들로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한전사거리에서 태평오거리 도로구간은 비탈길로 노선버스를 비롯 마을버스들이 평소 상대적으로 많이 운행하고 있어 사정이 심한 실정이다.

시민들은 이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불법주차 절대금지구역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