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 살포처벌, 파주시 “고민되네”

2007.08.06 20:40:32

제재근거 없어 참여저조 ‘골머리’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위해 제초제 살포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파주시가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청정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관내 1천200ha 논·밭에 제조체 사용을 금하고 있다.

제초제에 대한 농민들의 무분별 사용을 막기 위해 시는 제초제가 집중 살포되는 5~6월 12개조로 감시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별로 대·소형 예초기를 비치, 농민을 대상으로 제초제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관행과 제초제 사용동가에 대한 제재가 없어 이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별로 제초제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뒤 농기계 임대, 종자 지원 등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제초제 사용농가를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내에 자급을 목적으로 소규모로 농사를 지어 각종 보조사업에 관심이 없는 고령 농업인구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제초제 사용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패널티 부과 방법과 마땅한 대상 선정 방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