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2억 5천400만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74)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 매월 105만원의 노후생활비를 받고 있다.
김씨의 프로필은 지난달 12일 판매를 시작한 주택연금 이용 신청자들의 평균 프로필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3일 주택연금 출시 한 달을 맞아 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 14일 발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3일까지 정식 가입신청서를 낸 181명의 신청자 가운데 보증심사 등을 거쳐 실제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55명의 고객을 분석한 결과 가입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74세로 가입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9세나 많았다.
또 가입신청자들이 매월 받게 될 연금(월지급금)은 평균 104만7천원, 신청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5천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신청자들의 연금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35.9%(6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만원~150만원 미만 22.7%(41명), 50만원 미만 18.8%(34명) 순이었다.
이밖에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9.9%(18명)였으며 3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 수령자도 있었다.
집값은 1억~2억원이 26.5%(48건)로 가장 많았고 2억~3억원 21.5%(39건), 3억~4억원 17.7%(32건) 순이었다. 1억원에 못 미치는 주택도 17.7%(32건)나 됐고 5억~6억원의 ‘고가’ 주택도 9.4%(17건)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55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85.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단독주택 11.1%(20건), 다세대주택 2.2%(4건), 연립주택 1.1%(2건) 순이었다. 집의 크기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가 7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담보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이 74%에 달했다.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6억원 이하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경우 집값이 비싼 강남구·서초구는 단 한건의 신청사례도 없는 반면 노원구 등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 및 외곽지역 중심으로 신청자들이 많았다.
주택연금의 지급형태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는 ‘종신지급방식’이 82.9%(150건)에 달해 대출한도의 30% 내에서 의료비 등 긴급자금을 수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방식’을 택한 사람(17.1%·31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입신청자 중 최고령자는 광주 동구 산수동에 사는 지모(92) 할아버지로 6천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담보로 월 63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은 주택연금의 상품구조 때문이다.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 등에 따라 월지급금은 다양한 편차를 보였다. 월지급금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조모(91) 할머니로 90대가 넘는 고령에 3억8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현행 주택연금 제도상 최고액인 326만7천850원을 매월 수령하게 됐다.
반면 부산 남구 용당동에 사는 정모(82) 할아버지는 2천500만원짜리 단독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매월 8만9천원을 수령하게 돼 전체 가입신청자 중 예상 월지급금이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