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원 CGV 소방법 위반 알고도 “문제없다” 수수방관

2007.08.22 22:09:05

남부소방서 “내려올 때 방해 안되면 된다” 해석
이원재 과장 “조치 사안아니다 보고받고 확인안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인 ‘씨네파크’에 입점한 ‘동수원 CGV’가 소방법을 위반한 가운데<본보 8월 17,20,21,22일자 6면> 관할 소방서가 소방 점검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관할 소방서인 수원남부소방서는 관련 법을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법을 해석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22일 수원남부소방서와 동수원 CGV에 따르면 수원남부소방서는 지난 3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3-1번지 ‘씨네파크’에 소방서 직원 2명을 투입해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씨네파크 7~10층에 입점한 ‘동수원 CGV’에 대한 소방 점검도 함께 실시했고, 소방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동수원 CGV 7층 방화셔터 앞은 지난달 부터 각종 쥬얼리샵이 가판대를 설치하고 영업 중이었다.

쥬얼리샵은 지난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고, 인형판매점은 이달 초부터 영업을 시작해 소방법을 위반했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2조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남부소방서는 방화셔터가 내려올 경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방화셔터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을 해도 문제 없다며 자체적으로 법을 해석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소방점검에 참여한 한 소방관은 “방화셔터 앞을 기준으로 단속할 경우 업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며 “이 때문에 우리 소방서 차원에서 업주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남부소방서 방호예방과 이원재 과장은 “직원들에게 행정 조치를 취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보고만 받았을 뿐 더이상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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